2019년 대한민국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재외한인의 수는 약 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외 한인에는 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고나,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700만 명이 넘는 재외한인 중 80%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한인은 약 249만 명, 중국에는 약 254만명, 그리고 일본에는 약 81만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거나 또는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사례도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 상속법을 따라야
상속인의 국적은 상속관계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상속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다면 말이죠.
상속인이 처음부터 외국인이라거나(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국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럼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 -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로만 할 수 있는데, 분쟁이 심해 협의를 도저히 할 수 없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죠.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한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서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등기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상속인 입장에서는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외국인인감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상속인에게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런 때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의 서류가 그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위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당사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상속인은 그 나라의 공증인이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세계 100여 국이 이 협약의 당사국인데, 주의할 점은 아직 캐나다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여전히 영사확인을 받은 서명인증서 등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인 중의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병행하면 됩니다. 이는 외국인인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이 외국인인 상속인이라면, 심판청구서를 외국에 송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서류를 외국에 송달하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죠.
이런 경우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송달장소를 국내에 있는 특정 장소로 지정을 해두는 것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 - 유류분반환
상속인 중의 일부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원고가 외국인이라면 국내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후 반환받는 유류분 재산에 대한 해외 송금 또는 부동산 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만 하면 되겠죠.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외국인 경우에는 역시 소장 부본을 외국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될 유류분 재산이 한국에 없다면 이 소송은 사실상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원의 승소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작업은 아니죠.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외국인이지만 반환의 대상이 될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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