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방법으로 알아보는 소송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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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방법으로 알아보는 소송전략 

오경수 변호사

어떤 사람의 암산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컴퓨터의 연산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서글프지만 어떤 계산원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계의 처리속도를 능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원이 노력과 열정을 다른 방식으로 분출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연산속도를 암산으로 능가하겠다는 쪽이 아니라 가령 아직도 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을 더 친절하게 응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묵묵히 해온 장인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에게 때론 경외심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들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분야의 장인이죠.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 소송의 장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장인이 될 수 도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인생에서 이 소송을 겪는 것인 기껐해야 한두 번 뿐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소송에는 1심부터 상고심까지 딱 세번밖에 판단의 기회가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아무런 전략없이 또는 잘못된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야 결국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시정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전략을 잘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가 집중해야 할 소송의 포인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결격이 될 정도로 패륜을 저지르거나, 사회통념상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아주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인이란 이유만으로 보장받죠. 그래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사이가 나빴거나 교류가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인 유류분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이 공식은 위 유류분부족분 계산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유류분액에서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는 과정인데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최소한도로 보장받는 재산액을 계산한 다음 소송의 원고가 받은 재산을 빼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류분 산정방법에 나오는 요소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입니다.


이 개념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누구에게도 처분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분의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가치 평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0년 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이 당시 3억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30억 원이 되었으면 30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적극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하고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이니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죠.


문제는 증여액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한 증여까지 이 '증여액'에 포함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증여와 특별수익의 관계

공식에서는 '증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증여는 '특별수익'을 의미합니다. 즉 증여와 특별수익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특별수익입니다.


가령, 할머니가 손주에게 한 달에 용돈을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주셨다면 이 용돈의 합계액은 3,600만 원이 되겠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3,600만 원은 분명히 증여이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600만 원을 한 번에 손주에게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특별수익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이고, 1979. 1. 1. 이후 증여라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증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증빙만 가능하다면 10년 전, 30년 전 증여도 모두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받은 증여 모두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때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야 하고, 반대로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원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면 할 수록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커져 각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액이 덩달아 커지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유류분액은 피고의 특별수익액에 유류분비율을 곱한만큼 커질 뿐입니다. 반면에 원고의 특별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피고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송의 피고가 1979. 1. 1. 이전에 받은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원고가 1979. 1. 1.이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을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에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가 이끌어 낸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 아닌 사람이 받은 재산이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될 수 있다'인 이유는, 이 사람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계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액수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는 어떤 경우가 유리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받은 특별수익을 계산에 넣을 것인지를 고려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겠죠.


3.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많은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핵심 논점이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며느리, 사위, 손주, 사실혼 배우자 등)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방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증여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20. 1.에 사망하였다면 2019. 1.부터 1년간 증여가 있었어야 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시점 이전에 있었던 증여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와 피상속인이 그 증여 시점에 그 증여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이를 '악의의 수익자'라고 합니다)에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악의의 수익자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한 당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 남은 재산의 수익성, 증여 경위 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칙과 예외 이외에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녀 A와 그 배우자 B 그리고 A의 자녀 C에게 재산을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했을 때에는 B와 C가 받은 재산은 곧 A가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A가 B와 C 명의로 된 부분까지 합한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죠.


그렇다면 소송의 원고에서는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 A만 피고로 할 것인지 아니면 B와 C까지 피고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하고, 소송의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항변 외에 위 마지막 법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소송전략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타당하고 명확한 비전 없이 무작정 소송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이외에 유류분반환방법까지 생각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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