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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 현금 생전 증여 추적!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또는 피고의 특별이해관계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정말 중요한 논점입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곧바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죠.


이는 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현금 특별수익을 입증해버리면 그 액수만큼 원고는 유류분 권리를 잃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분쟁변호사가 현금 생전 증여를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증여와 특별수익

모든 현금증여 = 특별수익?

"상속분의 선급이란 의미가 있어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현금증여

어떤 아이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세배돈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모두 모아두었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씩 받았다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 돈은 20년 동안 2,400만 원이 됩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럼 이 손주가 받은 용돈액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특별수익'은 증여재산 중에서 상속분을 미리 준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금 증여가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령 수억 원의 재산을 가졌던 피상속인이 자녀 중의 일부에게 몇 백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도 이것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상속전문변호사가 현금 증여를 추적하는 것은 이러한 소소한 액수의 총합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속분쟁변호사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이 되는 현금증여를 추적합니다.


계좌 이체와 현금증여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현금증여

이론상 계좌거래내역이 전산화 된 이후부터 조회 가능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부터 시작!

피상속인이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에게 이체를 했다면 계좌거래내역 자체가 증여의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일정한 금액이 인출되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피고는 이 돈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면, 생각할 수 있는 이체의 원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당사자 간의 금전대차거래(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행위)가 있었거나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것일 수도 있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큰 돈이 이체되었다면, 일단 이 금원은 증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는 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거나, 예전에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등이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조회 가능한 모든 계좌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재산이 흘러갔는지 단초를 찾는 것이죠.


간접증거와 현금증여

계좌거래를 통하지 않은 현금증여

"현금증여가 있었다는 간접증거가 필요"


1. 피상속인과 피고의 계좌를 대조하여 추적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직접 대체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했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19. 11. 15.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2019. 11. 17.에 피고의 계좌에 5,0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물론 이를 위해선 피고의 계좌거래내역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유력한 정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피고는 이 5,000만 원이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순수한 자신의 소득이라거나, 배우자로부터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그 시점에 돌려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는 피상속인의 계좌거래와 피고의 계좌정보를 비교해서 현금 흐름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계좌정보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얻기 위한 신청을 잘 하는 것이 상속전문변호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2. 여러 정황증거로 퍼즐을 맞추어 추적

대부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증여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1) 현금을 건네는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2)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별다른 증빙을 남기지 않은 채 현금을 처분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현금을, 왜 주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이 진술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현금을 준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중요하겠죠.


상속전문변호사는 만일 위와 같은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수집합니다.

퍼즐 조각 하나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여러 조각이 맞추어지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피고는 이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에게 유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분쟁변호사는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현금증여를 했다고 의심되는 시점 전후로 피고(또는 피고의 가족)의 자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는지를 검토합니다.


갑자기 피고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수입에 걸맞지 않은 고급 외제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돈이 없을텐데 세금처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피고가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시점 이전에는 저축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수입에 변함이 없는데 저축이 된다는 것은 어디선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생겼다는 방증이 되겠죠.


사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당사자 입장에서 상대방의 현금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는 것에는 자금의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류분 소송의 당사자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현금증여가 막상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니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상속인이 작심하고 현금증여를 한 것이라면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도 사전에 준비를 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를 추적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애초에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전문변호사가 현금증여를 입증해내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밝혀낼 수 있는 현금 증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현금증여를 입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분쟁변호사와 꼭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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