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주의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주의점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비상장주식 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주의점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회사에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은 주식회사의 지분만을 소유한 것이 되고,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모두 이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죠.


피상속인이 이렇게 재산을 처리한 후에 비상장주식을 대부분을 상속인 중의 일부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주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자칫 위험한 소송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유류분소송 원고 입장에서 어떻게 이 소송에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의 지위

상장회사에서는 소수주주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환출자로 이어진 대규모 회사에서는 소소주주가 회사의 경영권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룹 '회장'님이 가지는 회사의 지분은 생각보다 크지 아닙니다.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하지 않더라도, 상장회사 주주는 언제든 주식을 처분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 관심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비상장회사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비상장회사는 주주구성이 폐쇄적인 가족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의 주식은 누가 매수하려고 하지 않죠.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봐야 경제적인 이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다수주주가 역시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것이고,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해주지 않거나 소수주주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부하면 소수주주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게 소수지분을 매입하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상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의 원칙 - 원물반환

그런데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자신의 전재산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장남에게 증여했을 때, 유류분반환의 대상은 회사가 가진 부동산과 현금자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자체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은 주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반환방법은 원물반환 즉,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지분, 주식이면 주식으로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가액반환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아무리 원고가 가액반환을 강력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원물반환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남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하고, 장남이 가액반환의 의사가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비상장주식회사의 지분으로 받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 이후 상속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상장주식회사를 원물반환받는 것으로 승소를 한 이후, 소수주주 지위에 만족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의사와는 달리 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입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피고에게 반환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같은 셈이니까요.


아무리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가치평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산정됩니다. 그럼 그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죠.


그런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주식 이외에 원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 반환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훨씬 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세 물납의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를 하였고, 이 주식의 객관적 평가가치가 꽤 커서 변호사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상속세를 낼 돈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소송 이후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이 거부될 경우 정말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가 커 상속세는 많은데, 물납이 안 되면 결국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원고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중에 비상장주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전망에 대해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여 비상장주식의 원물반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오히려 소송을 하지 않은 상황과 비교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와 협상이 얼마나 가능한지,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회사인지, 예상가능한 상속세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