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과 한정후견 어떤 것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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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과 한정후견 어떤 것을 해야할까 

오경수 변호사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 이외에 임의후견이 있고, 법정후견에는 다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이 중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은 중증의 치매환자, 의식이 없는 중환자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법정후견형식인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마지막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한정후견이 개시될 정도의 정신적 제약과 특정후견이 개시될 정도의 그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의 정신적 제약에는 초기치매, 심하지 않은 조현병, 도박 중독 증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1.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공통점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공통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후견이 개시되기 위한 정신적 제약 수준입니다.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 정도가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면 애초에 성년후견을 개시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에게 정신적 제약 상태가 없다면 후견청구가 기각되거나 임의후견을 해야 하죠. 그래서 한정후견이 가능한 영역과 특정후견이 가능한 영역이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중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차이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차이점

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한정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특정후견인이 모든 사무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후견인의 취소권, 동의권, 대리권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역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집니다.

반면에 특정후견인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가질 뿐입니다.


다. 신상결정, 대행권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고(그 범위는 법원이 정함),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한정후견인의 시설격리,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후견인은 신상에 관한 결정대행 권한이 없습니다.


3. 후견실무에서의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차이

정신적 제약 정도가 성년후견이 개시될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한정후견 대신 특정후견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후견이 개시되는 사례는 대부분 공공후견제도(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를 통한 것입니다. 보통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개시청구가 있으면 한정후견을 청구해 보라고 보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특정후견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정후견에 비교했을 때 특정후견이 가정법원의 감독에서 훨씬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감독을 우회하기 위해 특정후견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공공후견이 아닌 이상은 특정후견보다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야 피후견인의 보호에 가장 충실한 심판유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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