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중의 일부에게만 재산을 다 주시는 바람에 재산상속을 못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유류분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상속인이 상속절차에서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재산을 많이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청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 와서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예전에 받았던 재산을 다 써버리기라도 했다면, 이 소송의 성질상 다른 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상속유류분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할 수 있는 방어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중 한 가지는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1. 소멸시효 항변
모든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 될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피고의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이란 제도 자체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 대신 권리의 행사기간이 다른 일반 민사채권보다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1년이죠. 주의할 점은, 이 두 시효기간 중 어느 한 쪽에만 걸려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의 피고가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는다면 시효기간이 지나도 문제는 없겠지만, 피고가 시효항변을 하지 않을 리는 없겠죠. 원고와 피고가 '짜고 치는' 소송이 아니라면 말이죠.
장기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사망신고일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소멸시효 10년이 지났는지는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1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불평등한 상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유류분소송의 시작이 무의미해 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위 장기소멸시효보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할 텐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기소멸시효 1년을 계산하는 시작일은 상속유류분소송의 원고가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2) 유류분 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위 (1)과 (2)의 사실을 모두 안 날이어야 하므로, 생전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준 사실을 오래 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으면 이 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침해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역시 이 기간동안은 시효가 진행하지 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피고는 상속유류분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소송의 원고가 될 사람이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녹취, 문자메세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피고가 과거에 원고에게 재산 증여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면 그 증빙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증여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면 그 증빙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 원고의 유류분부족분 감축
가장 통상적인 피고의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말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소송의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상속재산을 분배하면서 취득한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산만큼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재산의 액수가 감축되어야 하겠죠.
만약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넘었다고 하거나, 원고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더 이상 상속유류분소송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상속유류분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피고가 원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소송의 피고는 이 상속재산을 소송의 원고가 많이 분배받도록 하여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재산의 액수를 감축합니다.
3. 신의칙 항변
피고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 방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신의칙 항변이란,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의칙 항변을 시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피상속인을 버린 후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와 상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입니다.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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