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친생부인소송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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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친생부인소송 할 수 있나요? 

오경수 변호사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생부인의 소

"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소송이 유일한 방법"


아이에게 평생 아빠가 없는 것으로 하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엄마 본국법에 따라 이 아이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아이 엄마의 본국법에 우리나라처럼 친생추정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 엄마의 본국법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있다면 아이는 한국인 남편을 아버지로 해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한국인이고, 아이 친부가 아이의 법률상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합니다(아이 엄마가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친생부인허가청구). 이 때 아이 엄마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를 외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한국인인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출산할 당시 아이 엄마에게 남편이 있었으므로 아이가 설령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생부인소송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이 엄마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때 국내 체류기간을 지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갱신하여야 하죠.


만약 그 기간 동안에 재판상 이혼이 있었고, 혼인 파탄에 이주여성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 외국인청이 체류기간 연장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가출했을 때에는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목적으로 결혼이민비자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 별거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테니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남편과 별거를 하다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 출입국, 외국인청에 갔다가 불법체류자의 소재가 탐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 소송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 불법체류자인 아이 엄마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는 B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였고 곧바로 외국인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혼인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A는 B의 아내가 아닌 잡역부처럼 일만 하였고, B는 결혼 전에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B의 가정폭력까지 생기자 A는 견디지 못하고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B와 별거를 한 후 비자 갱신 시기를 놓쳤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를 만나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C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이 엄마에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는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A가 불법체류자 신분인데도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였습니다.

A가 체류기간이 지나 외국인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소송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될 A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으면 사실조회를 통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직접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사안에서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A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도 없고,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세웅은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A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큰 문제 없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겪지 않아도 될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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