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 100% 인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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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100% 인정 승소사례 

오경수 변호사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가 있거나 봉양을 하는데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남김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는 없겠지요.


물론 실제로 기여가 있어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지 즉,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는 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많은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기여분을 결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결정청구

"기여분 인정을 위한 첫번째 발걸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행위의 요건은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인데요, 독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가계, 직업 또는 사업에 있어 장기간의 협력, 또는 상당한 금전급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람" 또는 "직업상의 수입을 포기하고 장기간 피상속인을 돌본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는 상속기여분소송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준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비슷한 사안처럼 보여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양에 대한 기여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되지 않고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상속기여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100% 인정이 되었던 승소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여분 100% 인정

"상속기여분 성공사례"


피상속인 A에게는 배우자 B와 세 자녀 C, D, E가 있었습니다. B는 법률상 A의 배우자이지만 별거를 한지 40년이 넘었고, B는 30년 넘게 여러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먼저 C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고, 나중에 D와 E를 데리러 오려고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D와 E는 어머니 A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오해하고 A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는 A에게 D와 E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피상속인 A가 가출을 하여 세상을 떠나기까지 40년 동안, C는 A와 동거를 하며 부양하였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A의 집을 샀고, A의 긴 투병기간 동안 병상을 지켰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A의 자녀는 사실상 C 한 명이었습니다. 간혹 C가 두 동생에게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 A가 사망한 이후 아직 법률상 배우자인 B는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기가 막힌 C는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를 찾아 상속기여분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는,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B의 혼인관계는 B의 귀책사유로 이미 40년 전에 파탄이 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왕래나 교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B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구인 C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투입한 재산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청구인 C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내역도 촘촘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 소송 절차 진행 중에 C의 동생 D는 청구인 C의 기여를 모두 인정하였고, E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C가 구체적인 기여주장을 하자 B는 결국 사실상 항변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부양 및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 및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속기여분 소송에서 기여분 100%를 인정받는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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