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소송 단기소멸시효 항변 극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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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 단기소멸시효 항변 극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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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 단기소멸시효 항변 극복 성공사례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정말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했는지의 여부가 소송의 판도와 결과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가 있죠.

오늘은 이 단기소멸시효의 기간과 피고의 시효항변을 극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단기소멸시효란?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할 수 있는 주요 항변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사실을 알아야

우선 유류분소송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이 나중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침해 사실을 알아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준 사실 자체는 알았지만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고,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유류분침해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사실유류분침해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의 시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침해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의 시효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유류분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어도, 유류분침해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유류분침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단기소멸시효 항변의 극복

실제 피고의 시효항변을 극복하고 승소한 사례

원고들과 피고1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고, 피고2는 피고1의 배우자, 피고3은 피고1의 장남입니다.


생전 피상속인은 장남인 피고1과 그 배우자인 피고2 그리고 장손인 피고3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해 주었죠.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장남 부부와 장손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재산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원고들은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와 같은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결과로 알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내역과 그 가치를 알 수 있었고, 계산 결과 유류분부족분이 있자,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제기할 시점은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피고들의 유류분단기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자신들에 대한 증여 사실을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준 재산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중 사실조회와 시가감정을 통해서야 유류분부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오경수 변호사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유류분침해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안 시점이 아니라 그 증여와 유증이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유류분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원고 승소(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 시점 1년 이전에 피상속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사실을 원고들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침해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사안의 실제 판결문입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은 "망인이 피고1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증여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수, 이 사건 각 토지 및 상속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유류분소송이 있었다고 해서 단기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극복하려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 또는 정황이 존재하여야만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함께 대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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