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A의 생모. 원고는 B와 혼인을 하였으나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중 C와의 사이에서 A를 출산. A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은 B인데 모친은 원고의 이름만 적힘(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공란). 원고와 A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A와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 확인이 있어야 A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와 B사이의 동서사실 결여가 있어 혼인 중에 A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B와 A 사이에 친생추정이 미칠 수 없다는 점, 원고와 A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승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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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