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잃은 자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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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잃은 자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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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어렸을 때 잃은 자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은 사례 

오경수 변호사

실종선고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어렸을 때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정에 잠시 맡겼는데 이후 실종. 약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2.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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