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어떤 절차인지, 준비서류에는 무엇이 있고,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란?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받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생부인의 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면서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친생부인소송이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에서는 전남편의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남편의 절차 관여 없이 친생추정이 배제된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의 준비사항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기초적 신분자료
아이 친모의 기초적 신분자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2. 아이의 출생증명서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대체할 다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3. 아이 친부와의 유전자시험성적서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생물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전자시험성적서입니다. 보통은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기 전에 유전자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법원에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에 걸리는 시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급한데 친생부인허가청구 결과를 보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아이의 출생신고는 늦어질테니까요.
경험적으로는 아주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 정도 걸립니다.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별도의 유전자검사를 명령하는지에 따라 이 기간이 달라집니다.
통상 신청에서 인용결정이 나오는 데까지는 2달 전후를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다음은 실제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의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이 있으면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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