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순위 쉽게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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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순위 쉽게 알아보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거나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데 첫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유산상속순위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 잘 알고 있으면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지는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산상속순위 첫 번째 규정.

상속순위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유산상속순위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이 순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별도의 친생자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선순위 상속인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딸이 두 명이 있고, 첫째 딸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두었고, 둘째 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우선 피상속인의 두 딸과 피상속인의 외손주 두 명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자입니다. 그렇다면 외손주 두 명까지 상속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의 정도는 촌수로 계산하죠.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두 딸은 피상속인과 1촌 사이이고 두 외손주는 피상속인과 2촌 사이입니다. 그래서 두 외손주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지만 최근친인 어머니와 이모만이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이니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었다면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관계에서는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유산상속순위 두 번째 규정.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규정

유산상속순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대습상속 규정입니다. 대습상속 규정이 있는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상속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결론이 됩니다.

이 대습상속 규정을 쉽게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첫째 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고, 첫째 딸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외손주 둘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외손주들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외손주의 상속분의 합은 먼저 사망한 첫째 딸의 그것과 같습니다.


유산상속순위 세 번째 규정.

정말 중요한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3조 규정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한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순위에서 4순위에 없습니다. 대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피상속인에게 1순위 또는 2순위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단독상속인입니다.


그래서 3순위자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2순위자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그들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결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산상속순위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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