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부친.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친과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남. 사건본인의 모친이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출산사실을 알려 줌. 사건본인의 모는 신청인의 주소에 사건본인만을 남겨두고 사라진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 입증. 사건본인의 모친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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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