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결정심판청구 부모님 모신 자녀가 재산 더 받는 방법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부모님 모신 자녀가 재산 더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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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 부모님 모신 자녀가 재산 더 받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아버님의 긴 투병기간 동안 홀로 아버님을 모신 자녀가 있습니다. 어머님을 15년 동안 모시면서 정성껏 돌본 자녀도 있지요. 아버님의 병상을 지킨 자녀와 어머님을 오랜 기간 돌본 자녀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에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효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도 없고 오랜 기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동거를 한 것과 모신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기여분 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

우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적 기여 또는 부양적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부양적 기여란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상속법의 규정입니다.


그럼 무엇이 '특별히 부양'했다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이란 언급을 한 것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

부양의무는 단순한 도의적 의무가 아닙니다.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부양의무는 법적인 의무죠. 그런데 이 부양의무는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은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미성년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입니다. 1차적 부양의무의 특징은 부양의무자(남편 또는 아내, 미성년자녀의 부모) 자신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곤궁해도 반드시 상대방을 부양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모는 당장 자신이 배를 곯더라도 어린 자식을 먹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2차적 부양입니다.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부양이 대표적인 2차적 부양의무의 예입니다. 2차적 부양은 1차적 부양과는 달리, 자신의 여력이 있을 때 비로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부양에 대한 기여분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부양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위 2차적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즉,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의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무상 "장기간의 부양, 동거 부양, 동등한 생활수준의 부양 등 그 부양의 기간, 방법, 정도가 다른 자녀들과 차별적 특징"이 있어야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고 비슷해보이는 사안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 사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여분의 특성상 판단기준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10년 모셨으면 10%, 15년 모셨으면 20% 기여분을 인정한다거나 부모님이 치매였으면 기여분 30% 가산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실제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또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방어논리를 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그럼 실제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사건의 판례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1.

윤모씨는 집안의 장녀로, 어머니를 결혼하기 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윤모씨에게는 밑으로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 두 남동생은 각자 결혼을 한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노쇠하여 일을 못하시게 된 이후에 윤모씨가 어머니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졌고, 두 남동생이 나몰라라한 아버지의 제사까지 떠 맡았습니다. 윤모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병간호도 홀로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을 어머니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윤모씨의 기여분을 약 10%로 인정하였습니다.


#2.

김모씨는 30대 초반에 삼촌부부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삼촌부부에게는 딸이 일곱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어 김모씨가 양자로 간 것이죠. 그런데 삼촌의 일곱 딸은 자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김모씨와 그의 부인은 김모씨가 양자로 간 이후부터 평생동안 양부모를 모셨습니다. 양부인 삼촌은 20년 동안 지병이 있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양모인 숙모는 치매환자였죠. 김모씨 부부는 농사일과 뱃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를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김모씨가 양부모를 모신 기간은 거의 50년입니다. 이러한 김모씨 부부의 헌신적인 봉양이 있었기 때문에 양부는 100세 넘게 사실 수 있었고, 양모도 9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모씨의 양부가 사망하자 양부의 일곱 딸과 김모씨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분쟁이 생겼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까지 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김모씨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습니다.


기여분을 잘 인정받으려면?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구체적인 요소를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피상속인 재산의 전체 규모,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과의 동거 기간, 동거시작 경위, 피상속인의 사인(투병기간이 오래 지속되었는지 여부 등), 피상속인의 질환 정도,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의 경제적인 능력, 피상속인의 생활 수준,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과의 인적 교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렇게 고려하는 요소가 정말 많고 사안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선례대로 결론을 내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 유효한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기여분을 주장할 때나 반대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에 반박할 때나 모두 큰 밑그림을 가지고 사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불리한 포인트에 대한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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