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서류 준비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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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류 준비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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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류 준비할 것들 

오경수 변호사

가족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인들은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죠. 이때 세상을 떠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정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상속서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이하에서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끝나고 재산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결국 소송으로 재산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이 소송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니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먼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서류를 기초적 신분자료라고 하는데, 상속서류 중 기초적 신분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적 신분자료

가. 피상속인

1) 제적등본(舊 호적부)

2) 기본증명서(폐쇄)

3) 가족관계증명서(폐쇄)

4) 혼인관계증명서(폐쇄)

5)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등본


여기서 ‘(폐쇄)’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여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즉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작된 시점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나. 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상속인들도 각자 위 상속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인 자녀들 기재가 모두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도, 상속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상속인이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죠.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측 모두의 서류상 상속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상속재산 관련 자료

기초적 신분자료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정보를 확인했다면, 이제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를 확인하여야겠죠. 상속재산을 증빙하기 위한 상속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조회를 해보세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가 끝난 후 상속인들이 준비할 상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나. 예금잔액증명서, 잔고확인서 등 : 각 금융회사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상속부동산 정리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사상전부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등기필증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각 금융회사에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도 상속서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기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속서류입니다. 이 상속서류가 있어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등기소에 제출하기 위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간인까지 하여야 합니다.


나. 상속예금지급청구서

공동상속인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는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각 금융회사마다 요구하는 상속예금지급청구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여러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각 은행마다 상속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예금지급청구서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자동차 포기각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만으로는 등록명의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자동차 포기각서’를 작성하여야 하죠. 이 포기각서는 구청 등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정리를 위해 상속인들이 준비할 상속서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서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정리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상속절차를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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