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후 유산배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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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후 유산배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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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후 유산배분 문제 

오경수 변호사

어머니는 원래 장남 편이었고,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딸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딸들은 완전히 불효자가 됐죠. 너무 분하고 괘씸하여 유산배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배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형제 중의 누군가에만 남겨주실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느 경우에나 분쟁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상속을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되죠. 다만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야만 유산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모든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일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불평등하게 유산배분을 하더라도 상속인들 전원이 그 방법에 동의를 하면 상속재산분할은 끝이 나죠. 반면에 상속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제시한 분할안에 반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만 재산을 주셨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분할절차가 아닌 유류분반환절차로 유산배분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만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산인데요, 장남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은 사실상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1979. 1. 1. 이후 받은 재산은 모조리 유산배분의 대상이 되니까요.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정상속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후 유산배분 문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라는 큰 틀에서 해결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의 결과가 유류분반환청구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재산분할에서의 특별수익과 유류분반환청구에서의 특별수익이 같은 의미라는 점에서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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