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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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기간 

오경수 변호사

다른 법률상 권리와 마찬가지로 유산상속기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법률상 어떠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죠.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대신해서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자동으로 피상속인을 승계하죠.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되는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산상속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참이 지나서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자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서 유산상속기간에 관하여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유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데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산상속기간 중 가장 중요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만큼이나 중요한 소송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소송은 엄격한 유산상속기간의 제한을 받는데, 두 가지 소멸시효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장기소멸시효),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단기소멸시효)이 바로 이 두 가지 소멸시효입니다. 어느 한 쪽 기간만 지나도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수 없는데 대부분 유류분 사건에서는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또는 ‘재산을 팔면 몫을 챙겨주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유산상속기간을 놓쳐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1년으로 무척 짧기 때문에 재산을 받은 사람이 쉽게 유류분을 반환할 것 같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침탈했거나,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인을 속여 인감도장을 달라고 한 후 멋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소송도 역시 유산상속기간에 걸립니다. 침해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산상속기간은 분쟁 유형별로 다양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인의 경제적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준수를 하여야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을 놓치면 상속인이 파산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유류분소송 기간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 기간을 놓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법률전문가의 안내를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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