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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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단계 

오경수 변호사

주위에 돌보아 줄 혈육 하나 없이 천애고아로 자랐고, 배우자와 자녀 없이 홀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나 상속의 당사자가 됩니다. 다른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서 상속 문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 즉 상속재산분할을 잘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에 상속결격사유가 있거나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그 즉시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죠.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재산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이렇게 공동소유로 된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앞 단계의 결론이 다음 단계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각 단계에 등장하는 논의를 잘 풀어나가야 하겠죠.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산분할 전체가 무효가 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의 확정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누구인가

2. 상속재산의 확정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무엇이 있는가

3. 상속분의 확정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4. 분할형태의 확정 : 상속재산분배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가


그럼 위의 각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인의 확정 :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누구인가

상속재산분할의 첫 번째 단계는 상속인의 확정 단계입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누가 상속인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령 이복형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거나 얼굴도 본 적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이복형제의 생사를 모른다면 당장 상속인 확정 문제가 생깁니다. 이복형제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인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누구인지 달라지겠죠. 또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자녀가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소송으로 그 사람을 빼지 않는 한 친자 아닌 사람도 상속인이 되죠.


2. 상속재산의 확정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무엇이 있는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다면, 상속재산분할과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상속재산의 확정입니다. 상속재산의 확정에는 다시 다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거나 또는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실제 종중의 재산이지만 피상속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등 명의신탁 재산이었다거나, 반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으로 재산을 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과 실제 그의 재산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죠. 그래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이지만, 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할 때에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유언으로 증여(유증)한 재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재산이 무엇인지도 확정해야 합니다.


3. 상속분의 확정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 상속재산분할의 세 번째 단계는 상속분의 확정단계입니다. 흔히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①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상속인이 없고,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이 없거나 ② 기여상속인 혹은 특별수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합의가 있을 때뿐입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되도록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이렇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더 분배(기여분)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특별수익자)은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가져가게끔(구체적 상속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정한다.


4. 분할형태의 확정 : 상속재산분배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가

상속인, 상속재산, 상속비율까지 정해졌으면 이제 남은 단계는 분할 형태의 확정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다양한 형태, 이를 테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동산(자동차, 귀금속, 예술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모든 재산을 상속분대로 공유하는 하는 방법보다는 공유로 할 재산, 단독소유로 할 재산을 정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공유물분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살던 아파트와 예금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계속 그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면 일단 아파트를 배우자가 단독소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예금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진 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 상속분 과부족을 정산하면 깔끔하게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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