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와 사전증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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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사전증여의 관계 

오경수 변호사

사전증여 재산과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라는 점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형제 또는 손주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는 바람에 상속관계에 불평등이 생겼다면서 이 소송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이 비교적 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소송의 원고가 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원고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남은 문제는 반환될 재산의 액수와 형식(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정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전증여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재산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맞지만 그것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는 취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쟁점이 있는 사안인데도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인지 불분명한 사안이 있습니다. 형제 중의 한 명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피상속인이 그 매매대금을 대신 부담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좌거래 추적을 통해 밝힐 수가 있지만 피상속인이 주로 현금으로만 거래를 했다거나, 매매거래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사전증여를 입증하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는데,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혼인생활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을 거의 5:5의 비율로 분할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 절반은 배우자의 몫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셈이라고 인정되면,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반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손자나 며느리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를 한 경우도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시점 1년 이전의 증여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보다 앞선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유류분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반환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모든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거나 또는 소송에 대응할 때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의 진행 과정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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