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과 도박중독, 충동조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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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과 도박중독, 충동조절장애 

오경수 변호사

'도박'하면 영화 타짜에 나오는 하우스 도박이나, 일망타진된 주부도박단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행태의 도박이 암암리에 성행하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여 누구나 쉽게 불법스포츠토토, 인터넷게임을 통한 도박 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통계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인터넷 도박시장이 더 커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 직장인들, 주부들 가릴 것 없이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 게임) 속 아이템 뽑기를 가장한 도박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도박중독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한 도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특별한 제한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데에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몇천 원, 몇만 원으로 시작한 현금 결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수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현금 결제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훨씬 넘어버려 일상과 가정이 파괴된 후에야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단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정후견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사람을 보호할 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후견인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도박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상담으로 끝나는 경미한 수준에서 약물치료와 행동교정까지 병행해야하는 수준까지 그 심각성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월 수입이 1~2백만 원 정도인 사람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도박에 쏟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중독자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정후견이 개시되어야 하겠죠.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행위 -가령, 금전을 빌리는 행위, 보증을 서는 행위, 예금 및 적금을 해지하는 행위,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행위는 후견인이 바로 취소할 수 있죠. 그리위와 같은 일정 범위에 행위에 관하여 후견인이 대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후견이 개시된 후에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사채를 썼다거나, 게임회사에게 현금결제를 하였다면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태와 채무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온전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개시하여 그 사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장애 증세가 호전된다면 후견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발생한 후에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일상은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돌이킬 수 없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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