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친생부인허가청구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오경수 변호사

친생추정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셔서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생추정이란,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혼인신고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또는 이혼된 날로부터 30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 추정을 받는 아이는 설령 생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생부를 부(父)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위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없앨 수 있었는데요, 실제 친생부인의 소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소송은 친생추정이 미치는 남편(또는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법원에서 오는 등기서류를 받는데 비협조적이거나, 전남편의 행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그만큼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 친부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도 있었죠.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친생부인허가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면서 2018. 2. 1.부터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전남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가정법원을 상대로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통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친생부인의 소는 적어도 석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렸는데, 이 허가청구에는 약 1~2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친생부인의 소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경우 또는 생모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여전히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추정을 배제하여야만 합니다.


참고로 민법은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있는 경우 전남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재판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가정법원이 친생부인허가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허가 사실을 전남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의 출생 사실 자체를 전남편에게 끝까지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곧바로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행정상 제재가 따르는 데다, 건강보험 혜택이나 양육수당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됐든 아이의 출생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할 일 미루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