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얼마만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일정한 공식을 통해 산출되는데요, 표준적인 사례로 그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 제도로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해보기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계산에 쓰이는 가격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라는 점입니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오래 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의 가치를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가치로 환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2남 3녀가 있는 사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고 싶어 장남에게는 10년 전에 40억 원을, 차남에게는 33억 원을 주었고, 나머지 18억 원도 며느리나 손자에게 주려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은 73억 원이고 상속재산은 18억 원이 됩니다.
유류분 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재산을 계산하려면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눈 결과 생전 증여를 받지 못했던 공동상속인들에게도 충분한 재산이 분배된다면 더 이상 유류분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류분 제도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은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에 따라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과 차남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피상속인의 총재산은 91억 원이었을 것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재산을 나누면 공동상속인이 원래 가져갔어야 할 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장남 : 차남 : 장녀 : 차녀 : 삼녀 = 1.5 : 1 : 1 : 1 : 1 : 1 = 3/13 : 2/13 : 2/13 : 2/13 : 2/13 : 2/13 = 21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그런데 장남은 14억 원을 훨씬 넘는 40억 원을, 차남은 33억 원을 증여받았죠. 이렇게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재산을 더 가져간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이미 재산을 충분히 가져갔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는 더 이상 가져갈 재산이 없고, 남은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만이 나누어 갖습니다.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 상속재산 18억 원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눈다면 계산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배우자 : 장남 : 차남 : 장녀 : 차녀 : 삼녀 = 1.5 : 0 : 0 : 1 : 1 : 1 = 3/9 : 0 : 0 : 2/9 : 2/9 : 2/9 = 6억 원 : 0원 : 0원 : 4억 원 : 4억 원 : 4억 원
위와 같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나누었으니 이제 유류분 제도를 통해 배우자와 세 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라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장남 : 차남 : 장녀 : 차녀 : 삼녀 = 3/16 : 1/13 : 1/13 : 1/13 : 1/13 : 1/13 = 10억 5천만 원 : 7억 원 : 7억 원 : 7억 원 : 7억 원 : 7억 원
그런데 배우자와 세 딸은 상속재산 18억 원을 나누어 가졌죠. 유류분 제도에서는 유류분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액수에서 상속재산분배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4억 5천만 원(=10억 5천만 원 – 6억 원)
세 딸 : 3억 원(=7억 원 – 4억 원)
그래서 배우자는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총 4억 5천만 원을, 세 딸은 각자 3억 원씩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배우자와 세 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액수가 다른데요, 이 분담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하고, 분배비율은 장남이 약 56%, 차남이 약 44% 정도가 됩니다.
위 분배비율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서 배우자와 세 딸이 최종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장남에게서 251,694,915원, 차남에게서 198,305,085원
세 딸 : 장남에게서 167,796,610원, 차남에게서 132,203,390원
지금까지 표준적인 사례를 놓고 유류분 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계산은 유류분소송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유류분 소송은 사실 이 계산에 들어갈 숫자가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숫자를 위 계산공식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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