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국적을 가진 분(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시거나,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국 영역 내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대중무역규모가 대미무역규모를 능가했고, 앞으로도 교역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의 자산을 보유하는 예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재산을 가진 중국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 그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의 상속법(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 Law of Su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주요내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상속법과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의 결정적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순위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입니다.
반면에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에서는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와 부계 조부모, 모계조부모이죠.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에 따를 때 피상속인의 부모는 1순위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를 때에는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속법에는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제도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에는 구체적 상속분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 상속재산 중에서 좀 더 분배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는데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자녀는 상속재산을 적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상속법의 기여분 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과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중요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대한민국에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제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법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그래서 중국인이 사망하면 우선 그 사람의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계승법 부칙에는, 중국인이 중국 영토 외에 소유하고 있던 동산은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Article 36 For inheritance by a Chinese citizen of an estate outsid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r of an estate of a foreigner with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law of the place of domicile of the decedent shall apply in the case of movable property; in the case of immovable property,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shall apply.
이때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외국의 법에 따라 다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를 준거법의 반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 계승법에서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라 상속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다시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즉 중국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 문제는 대한민국의 상속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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