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려고 아버지가 생전에 거주하시던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벌써 3년 전에 형 명의로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이 사실을 모두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이긴 하지만 저 몰래 아버지 재산이 형에게 넘어간 것 자체보다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던 형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다른 재산이 또 남아 있는지, 다른 형제는 있는지 상담자 역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아버지 슬하에 형제가 2명 뿐이고, 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이 아버지의 전재산이라고 한다면, 상담자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결정에 이의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어도 다른 자녀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고대 게르만에서는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가 보호받지 못했죠. 아버지의 재산은 집안의 재산이고 아들의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의 동의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류분은 고대 로마와 고대 게르만의 입장이 융합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즉, 유언자의 유언의 자유는 인정하되,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요. 이렇게 유류분 제도는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동시에, 그 제한을 최소화하여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정 비율이란, 법정상속인이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의 1/3 위 비율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위 유류분비율을 곱하고 그 액수에서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공제한 액수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은 아버지가 사시던 집의 1/4 지분입니다. 만일 지분보다는 금전으로 유류분을 받고 싶으시다면 형과 유류분반환에 관한 협의를 소송 중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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