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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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검사 

오경수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친생추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2017년 3월에 친생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의결되면 이제 '친생부인의 소'라는 절차 없이도 전남편과 혼인 기간 중에 임신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친생추정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생추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는 과학적 방법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내가 낳은 아이가 진짜 자신의 아이인지 남편 입장에서는 확신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가정의 평화 등을 이유로, 혼인 중에 포태(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혼인 성립 후 200일이 지나서 태어난 아이와 이혼 성립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아이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라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동서(同棲)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할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거나, 원양어선에 승선을 했다거나, 해외파병을 나갔거나, 아니면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친생추정은 부부가 동거하여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전남편과 장기간 별거를 한 것이 아니지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명백히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는데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 검사로 아이가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사이의 동서의 결여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친자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죠.


유전자 검사 기법의 발달과 친생추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점점 친생추정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친생추정 규정이 곧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반드시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언제 개정입법이 이루어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혜택과 양육수당 수급을 제때 받으시려면 최대한 빨리 출생신고 문제를 매듭지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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