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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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방법을 알고 싶어요 

오경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류분반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제도를 많은 분들이 막연히 알고는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더군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더 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싸움만 오래가고 그러다가 자칫 유류분시효가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시효가 지나버려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중 대부분은 유류분이란 제도를 잘 몰랐거나, 상속재산 일부를 보장해주겠다는 상대방들의 말을 막연히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유류분을 몰랐다거나 상대방들을 믿었다는 말로는 이미 없어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살릴 수는 없죠. 그래서 유류분반환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받는 절차와 구체적인 반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 절차

유류분반환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들을 상대라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특정하여 유류분반환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들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는 달리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의 유류분기초재산의 규모와 각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의 특별수익을 확정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보장받은 액수를 판단합니다.


2.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반환받는 방법

이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원물반환이냐 가액반환이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어떻게 유류분반환을 받을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죠. 우선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사람은, 그 부동산 중 유류분 원고의 지분만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류분 원고와 피고가 그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분을 받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먼저,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받아봐야 당장 처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지분만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분 대신 가액반환으로 조정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면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유류분 피고가 그 부동산을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거나, 유류분 피고가 그 부동산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지분이전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류분 피고 입장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좀  더 많은 가액을 제시하여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매각했다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이때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는 기준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지만 실제 유류분 피고가 원고에게 줄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당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꽤 까다로운 소송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방법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입니다.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중한 시간과 돈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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