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처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처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처리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세 이슈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지 않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상속세 처리를 하다 큰 낭패를 보곤합니다. 그 주변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세를 내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인지 상속재산분할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를 내는 재산

상속를 받는다고 모두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2%가 내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상속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과세가액'과 '추정상속재산'의 합산액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공제액이 5억 원이고 일괄공제액(정확히는 (1) 기본공제 2억 원 + 직계비속 공제액 등의 합산액과 (2)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이 5억 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 공제액의 합계액인 10억 원(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5억 원) 미만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

그럼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액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공시지가? 시가? 매매가? 상속재산이 아파트라면 시세가 확인이 되니 문제될 것은 없지만 문제는 토지와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입니다.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평가기준일 전후로 6개월 이내에 유사자산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거래는 없었지만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했다면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최근에 거래도 없고 감정가도 없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산정시에 시가를 얼마로 신고하느냐는 총상속세 규모 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 자산 유형별로 시가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상세하게 규율되기 때문에 어떠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지 반드시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3. 자진신고기간과 세액 감면

상속세 처리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7%를 감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7%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만일 자신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일단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고, 납부하지 않은 날 하루당 3/10,000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심하더라도 상속세 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험악하더라도 7% 세액 감면을 받는다는 데에는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상속세

주지하다시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그 절차 중에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7%의 감면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산세까지 발생하지요.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분배받을지의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공동상속인의 과거 10년 간 증여까지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도 자료 정리에만 1~2달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미루지 말고 바로 상속세 신고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아무리 늦어도 자진신고 기한 만료 2달 전까지는 상속세 신고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처리를 하시기에 앞서 꼭 변호사와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