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000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할 당시 전남편인 청구외 xxx와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외 000과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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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