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3,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B에게 5,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B는 실수로 A가 내민 지폐를 50,0000원짜리로 착각하고 47,000원을 거스름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A는 B가 실수했다는 것을 눈치 챘지만 눈치 챘지만 ‘이게 웬 횡재지?’라고 생각하고는 거스름돈을 받아서 식당을 떠났습니다.
A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법률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에 맞지 않거나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B의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것은 매매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A는 B가 실수로 거스름돈을 초과 지급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B에게 알려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A는 B가 실수한 것을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를 알리지 않고 거스름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A를 속인 것과 같이 평가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만일 A가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머니에 구겨 넣고 갔다가 몇 시간 뒤에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것을 알았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A도 계산 당시에는 자신이 거스름돈을 초과해서 받은 것을 몰랐다면 B에게 이를 알릴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에 의사에 기하지 않고 B의 점유를 벗어난 돈은 점유이탈물이 될 수 있고(실수로 길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요),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돌려주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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