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당연퇴직 되는 경우 연금 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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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당연퇴직 되는 경우 연금 감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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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당연퇴직 되는 경우 연금 감액은?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직무관련범죄나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법률에 따라 무조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도 제61조 및 제31조에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연금 역시 감액 당하게 되는데요, 퇴직수당의 경우 그 금액의 1/2, 퇴직급여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4. 5년 이상인 경우 1/2까지 감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라면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늘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정상(情狀) 자료를 준비·제출하는 외에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신분상의 불이익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일반인에 비해서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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