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포기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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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포기,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포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포기는 상속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상속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는 유류분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류분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물론 장래에 어떤 권리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권리를 미리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적어도 법적 권리에서 만큼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유류분포기는 상속 절차의 개시,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유류분포기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포기를 못하게 하는 데에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쩌면 법논리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도 유류분포기가 가능하다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유류분포기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고 싶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딸들에게 유류분포기 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유류분제도가 흔들리겠죠.

이렇듯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중 힘이 강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당한 강요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전 유류분포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자발적으로 유류분포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권리를 포기하면 그 이후에 번복할 수는 없으니 유류분 포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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