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피고의 호적상 모와 생모는 모두 사망. 원고는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사망한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생모의 남자형제 즉 피고의 외삼촌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 그 결과 동일모계라는 검사결과 나옴. 법원은 사망한 생모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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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