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모와 생모가 모두 사망한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호적상 모와 생모가 모두 사망한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

호적상 모와 생모가 모두 사망한 사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례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피고의 호적상 모와 생모는 모두 사망. 원고는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이 사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사망한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생모의 남자형제 즉 피고의 외삼촌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 그 결과 동일모계라는 검사결과 나옴. 법원은 사망한 생모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