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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를 알려주세요 

오경수 변호사

어떤 사람이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 재산 또는 빚을 누가 이어 받는지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산상속순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순위에서 주의할 점은, 1순위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순위, 3순위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인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사람도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순위는 4순위까지 있고, 피상속인에게 4순위 상속인도 ​없으면

그 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배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연고자도 없으면 국가가 그 재산을 가져가죠.

1순위 :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다면 자녀와 손자녀는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지만, 손자녀보다 자녀가 근친이기 때문에 자녀들만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없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면 그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죠. 그렇다면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입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없을 경우에만 3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배다른 형제도 같은 공동상속인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성동복 형제도 같은 공동상속인입니다.

4순위 : ​마지막으로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방계혈족은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을 말합니다.​ 재산상속순위는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대습상속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분을 승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속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누가 상속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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