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니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장녀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알아보니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딸을 하나 낳고 집을 나가버린 후 아버지는 어머니랑 재혼을 했는데, 어머니 몰래 어머니가 친모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버지의 전처가 그 딸을 데리고 갔다네요. 아버지의 장녀와 얼굴 한번 본적이 없는데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 잡는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줄여서 친생자부존재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어머님과 호적상 장녀 사이의 친생자부존재소송을 한 후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장녀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피고가 되는 장녀가 스스로 친모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소송은 반드시 필요하고 소송에서 친모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유전자 샘플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장녀 사이의 직접적인 유전자 감정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칫솔에 있는 점막 세포 등으로 유전자 감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칫솔이 어머니 것이라는 입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의 다른 친족 즉, 자녀 또는 형제들과 장녀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족이 아니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녀가 귀찮다면서 유전자 샘플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친족이 장녀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절차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