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는 당숙모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인용 사례
상속인이 없는 당숙모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인용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상속인이 없는 당숙모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인용 사례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관리인선임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은 한국전쟁 때 혈혈단신 월남하여 청구인의 당숙과 혼인. 청구인의 당숙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없었음. 청구인은 당숙이 사망한 후 20년 동안 사건본인을 봉양.
사건본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어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법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를 소명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세웅은, 청구인은 민법상 사건본인의 친족은 아니나 지난 20년 동안 사건본인을 부양했기 때문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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