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행방불명이었던 사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행방불명이었던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인 중 이복형제가 행방불명이었던 사안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子).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이복형제들.
상대방1은 오래 전에 행방불명. 이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배를 위해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상대방1 소재 탐지 실패. 상대방1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울가정법원 2017느단*****)하여 친족 중 000을 상대방1에 대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 000이 상대방1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자,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후(서울가정법원 2018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이 내용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화해권고 확정(상속재산정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