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하려는데 상대방을 모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하려는데 상대방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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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하려는데 상대방을 모릅니다. 

오경수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어머니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모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아버지와 잠깐 살았던 여자인데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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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 란에 누가 적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받을 일이 많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일은 흔치 않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가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변경되면 그 효과가 이 세상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생모가 생존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존해 있다면 질문자와 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그리고 ​호적상 모와 질문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호적상의 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생사나 거주지를 전혀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 명령을 받아 호적상의 모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설령 호적상 모가 이미 사망을 했더라도 역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물론 소송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검사가 피고가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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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의 문제만 생길 뿐이지 호적상의 모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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