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니 어머니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고모에게 물어보니 예전에 아버지와 잠깐 살았던 여자인데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 란에 누가 적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받을 일이 많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일은 흔치 않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수십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가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변경되면 그 효과가 이 세상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님의 생모가 생존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존해 있다면 질문자와 생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그리고 호적상 모와 질문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호적상의 모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생사나 거주지를 전혀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 명령을 받아 호적상의 모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설령 호적상 모가 이미 사망을 했더라도 역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물론 소송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검사가 피고가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의 문제만 생길 뿐이지 호적상의 모를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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