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유류분산정방법, 즉, 유류분 부족액산정 공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은 유류분의 반환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산정공식을 보신다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유류분 원고와 피고가 조정 절차에서 유류분 반환액을 협상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액수는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공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이 산정 공식은 법원이 판결문에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수익액 - 상속채무 분담액
그냥 위 산출식만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말로 풀어 쓰자면,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아무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고 고스란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입니다. 그래서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모두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는 것이죠.
그 전체 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하면 각 유류권 원고의 유류분 액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유류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과 유증 재산을 유류분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서 유류분 원고가 분배받은 재산의 액수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유류분 원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이 유류분액보다 적을 경우에 유류분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공식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원고 피고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가지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다툴 경우에는 소송은 필연적으로 길어집니다. 통상 유류분 소송은 1심 판결을 받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절차를 매끄럽고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유류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꼭 미리 상담을 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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