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으십니다. 최근에 운전을 하시다가 접촉 사고를 많이 내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보니 이미 치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 분에게 상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자식들 모두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이후에 점점 다른 사람을 말을 듣지 않고 성격도 과격하게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나신다는 친구라는 사람들도 저희가 모르던 사람들이라 불안합니다. 성년후견신청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고, 또 실제로 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노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해서 자신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죠.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졌는데 재산이 많으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치매 증세를 보이는 아버님이 갑자기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하시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이 치매가 시작되면 상속인들은 적극적으로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유혹이 많아질 것이고 판단력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기 때문에 재산 손실이 막대할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분들과 대화가 잘 된다면 아직 판단력 손상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해 놓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녀들은 당신의 재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만 하실 때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라는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는 오히려 큰 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직 멀쩡한데 자식들이 자기를 환자취급하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년후견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성년후견을 받아주겠다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사건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우선 치매에 걸린 분(사건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이때 사건본인이 단호하게 성년후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진행하는 정신감정에 사건본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쉽사리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사건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기꾼들에게 재산이 억울하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 그리고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녀들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계속 설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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