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을 하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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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소송을 하려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소송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상담문의를 주십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막막하실텐데, 의사의 진찰을 받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하듯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신 후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유류분반환을 위한 협상

사실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원만히 협의를 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도 일반 민사소송이라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결과를 볼때까지 꽤 오랫 동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막바로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면 때로는 소송비용만 들이고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와 변호사

상대방과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소송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송을 하여야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반환받을 유류분액수가 아주 적은 경우에 변호사비용을 들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면 유류분을 반환받은 긴 기간 동안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법률적인 답변도 직접 하셔야 해서 고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는 서면 업무와 기타 법률 자문 업무만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 액수가 크고, 재산을 구체적으로 조회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판 진행을 변호사가 하니 일하다 말고 재판에 나갈 필요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주변사람 말만 믿고 소송을 망가뜨릴 위험도 별로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기 위한 재산조회 절차는 매우 복잡한데 유류분반환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직접 수행을 하시다 사건이 망가져서야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행히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소송 수행을 잘 못해서 생긴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법은 부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을 하시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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