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소송에서 유류분시효는 아주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시효때문에 전부 배척되기 때문이죠.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원(法諺)이 있습니다. 평소에 유류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유류분시효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분들에게는 가혹한 말이죠. 그래서 상속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착한 사람'은 곧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바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형제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재산 문제에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다른 형제들이 본인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몫을 챙겨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류분시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후, 유류분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시효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와 장기소멸시효가 있지요. 어느 한 쪽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없어집니다.
먼저 단기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쉽게 말해, 생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유류분단기소멸시효 문제때문에 보통 피상속인(돌아가신 부)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장기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럼 이 유류분시효를 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 제일 확실한 방법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이상 소장 부본이 유류분 시효가 지난 날짜에 송달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재판상 청구일 필요가 없기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밖에는 없어서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둘째, 유류분반환을 받을 재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채권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면 유류분시효가 중단됩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를 한 후에 피고가 그 재산을 처분해서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도 유류분시효 진행을 저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유류분반환 문제를 두고 형제들끼리 법률상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형제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원만한 합의를 볼 상태라 아니라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확실히 보장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미리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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