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당사자. 원고 및 항소긴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친척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피고의 추가적인 특별수익을 입증하려 함.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위 증언은 증거가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피고 승소(원고 항소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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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