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보통은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성년후견인 문제로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데, 간혹 정신병에 걸려 치료 중인 형제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조현병 등 정신병을 이유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먼저,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기타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가 성년후견개시의 대표적인 사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유에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및 뇌병변 등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정신적 제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말기 암이어서 거동이 불편하다던지,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던지,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전다던지 하는 육체적인 제약은 성년후견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간혹 형제가 말기 암에 걸려 투병 중인데 그 형제를 보호할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말기 암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면 성년후견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2.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받은 법원의 심리 요소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법원이 무엇을 심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법원은 알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참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요소와 기타 참작하는 요소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건본인의 의사
성년후견인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사건본인, 성년후견이 되는 사람)의 권리의무에 큰 제약이 생기므로 법원은 먼저 사건본인의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정신병이 너무 심해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될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묻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사건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성년후견개시를 해도 되는지, 해도 된다면 후견인으로 누가 되는 것이 좋겠는지를 묻습니다.
나. 정신감정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정신감정은 보통 법원이 지정하는 정신감정의가 진행을 하죠. 하지만 외견상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최근의 감정서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정신감정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가정환경
법원은 그동안 정신병이 있는 사건본인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어디서 누구와 거주를 하고 있는지, 그동안 누가 보살펴 왔는지 등을 소상하게 묻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는 사건본인의 보호가 목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본인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은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후견인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상당히 많기 떄문에 결과를 빨리 보려면 법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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