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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확인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시댁과 갈등이 심해 전남편과 별거기간이 길었습니다. 2005년에 결혼을 하고 2008년 가을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했죠. 이혼 얘기가 나와서 법원에 몇번 왔다갔다 했는데 전남편이 회사일로 해외 출장 일정이 많아 이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렸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때는 2012년 겨울이었고, 둘사이에 아이가 생겨 2014년 6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만삭일 때 겨우 이혼이 되었죠.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안 받아주네요 친생부인의 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면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쳐 진짜 아이 아빠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혼 후 300일이 되는 날과 아이의 출생일이 비슷하면 인우보증서를 써서 아이의 출생일을 변경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면 아이의 출생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정말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전남편과의 별거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면 됩니다. 먼저 전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감정 또는 친아버지와 아이의 유전자 감정을 통해 전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별거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난히 친자관게를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비슷하면서도 쓰임새가 다릅니다.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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