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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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은? 

오경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1.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부자(父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키는 소송 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이혼신고를 한 후 30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생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어서,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그 추정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와 실제의 가족관계가 다를 때 이를 바로 잡는 절차입니다. 위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부자(父子) 사이를 단절시키기 위한 소송이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부자 사이를 포함하여 호적상의 모와 친모가 다를 때에 거쳐야 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두가지 소송은 같이 움직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호적상에 잘못 기재된 부분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가족관계를 기재할 수 있죠.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모두 유전자 감정은 필수입니다. 유전자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설령 당사자들이 모두 친자 관계에 있다거나 혹은 친자 관계가 없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은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판결을 받을 때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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