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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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논점을 꼽으라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유류분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류분반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죠. 그럼 유류분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민법규정을 살펴보기로 하죠.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은 단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둘 중의 하나만 충족이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되고, 단기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으면 역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을 경과한 때는 명확하므로 통상,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그럼 단기소멸시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기소멸시효에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이 있고 그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아야하 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장남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단기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사실까지 같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증여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죠.

유류분소멸시효는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피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피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소멸시효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유류분 소멸시효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의 의사표시를 해 놓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유류분원고들이 증여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소멸시효는 이처럼 매우 중대한 논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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