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골에 땅이랑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소 아들만 위하는 집안이기도 했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땅이랑 집을 모두 아들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다른 딸들은 뭐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땅이랑 집터 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들 내외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 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나요? 위 상담 내용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해 주신 후에 아들에게 홀대받는 일이 많아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이 아들에게만 넘어간 것도 서러운데 아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1. 부담부 증여의 해제
대법원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부담'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애초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부모님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님은 부담부 증여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을 때 명백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조건을 달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증여를 해제하는 쪽(아버지)에서는 증여 계약 당시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둘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을 불이행했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증여를 해준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마음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딸들 입장에서 아들 내외가 부모님을 홀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대비
사실상 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에게 증여를 하든 딸들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아버지의 재산 처분 자유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남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아들들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면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돈을 대고 아들들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평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지런히 녹취를 받아두세요. 그 내용은 당연히 '아버지가 돈을 내서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사 주었다'라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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