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후 파혼과 위자료
신혼여행 후 파혼과 위자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이혼

신혼여행 후 파혼과 위자료 

오경수 변호사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신혼여행 중에 크게 싸워서 파혼을 결심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사실혼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 기간에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여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를 주고 받는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신혼여행에서 터진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일단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뿐이라면 사실혼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지 문제가 되죠. 이 문제에 관하여 다행히 대법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죠.


쉽게 말해,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면 통상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어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이 났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파기가 됐든 법률혼의 해소(이혼)이든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금전적으로 조금 손실을 보는 것 같지만 조속히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바로 그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