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의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분할절차의 마지막 단계이죠. 이제 누가 얼마만큼을 가져갈지 정했으니, 그럼 남은 재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현물분할
말 그대로 부동산을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공유등기를 하거나, 분필등기를 하여 부동산을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분필등기의 가능성이 있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이 아닌한 건물 자체를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공유상태로 남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대상분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가기 때문입니다. 대상분할은 부동산을 한 쪽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지분만큼 돈으로 정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 거주하는 주택인 경우 실제로 거주할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주택을 쉽게 처분할 수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동성을 얻으니 서로 좋은 것이죠.
3. 대금분할
최악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과 대상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 부동산을 매각 또는 경매를 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는 것인데, 경매에 부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될 가능성이 크고, 매각이 쉽게 되지 않으면 계속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종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공동상속인들의 사이가 험악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더라도 도저히 상대방이 잘되는 꼴은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결과가 생기기 십상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생기면 냉철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원활히 타협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이익이 많을 것인지를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변호사는 서로 상처를 덜 받는 선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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